* 배 달 용 : - (개인)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최근 3개월 배달업 근무확인 가능한 배달전문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관련 협회 회원증(한국 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등의 회원증)(단, 출고시 유상보험 가입 필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유상 또는 유상운송보험 증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증, 배달 전문업체 증명(사업장 사진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중 택일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ㅇ 보급 차량 -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1 참조) ▸경형: 21개사 35종, 소형: 26개사 47종, 대형·기타형: 9개사 24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제작․수입사> | | | | ․ 본 공고문 <별지9>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및 <별지9-1> 전기 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항은 8페이지 사후 관리체계 구비 여부 제출 참조 |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ㅇ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사용자가 없는 단기 렌트의 경우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업장을 둔 렌트 업체에 한함 - 단기 렌트용으로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2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장기 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ㅇ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일 반 형 | 경 형 | 최대 140 | 70 | 70 | 소 형 | 최대 240 | 120 | 120 | 중 형 | 최대 270 | 135 | 135 | 대형 · 기타형 | 최대 300 | 150 | 150 |
※ 차종별 보조금은 ’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지원 ▸2022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22. 3. 22.(화) 10:00 ~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구매 대수 제한 없음 ㅇ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단, 만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만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 추가서류 > | | | | ․ (개인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증서(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한국 전기 이륜차 배달 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협회 회원증 등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 (5대 이상 구매신청 시) 별지 제7호 확약서 및 별지 8호 사업계획서 |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 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수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탈․리스업체 제외)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전기이륜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2)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제출서류 - 추가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작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 됨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 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22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⑦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 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 보완요청 안내 > | | | | ○ 구매 보조금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 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이내에 보완 못 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차 시에는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9. 사후관리 체계 구비 여부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전 ○ 제 출 처 : 이메일(greencar@seoul.go.kr) 제출 ○ 제출 서식 : 사후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별지 제9호 및 제9-1호 서식) □ 제출 내용 ① A/S 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AS 신고접수 체계 ② 서울 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 (’22년 최초 신청 전) 최소 1개소 이상 → (7월 이후)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ㅇ 도심권(3개 구) : 용산구, 종로구, 중구 ㅇ 서북권(3개 구)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동북권(8개 구)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ㅇ 서남권(7개 구)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ㅇ 동남권(4개 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③ 전기이륜차 A/S 지정점의 필수적 장비, 정비 인력 등
< AS 지정점 필수 구비·제출 사항> ㅇ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 ㅇ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ㅇ (자격) 내연기관 10년 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 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 자격증 보유 ㅇ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 교육 증빙자료 |
④ 예비부품 보관 ※ 환경부 자료 제출 증빙으로 갈음 - 예비 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
□ 사후 수리 체계 구비 제출 현황 공지 ○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업체(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가능 업체) 및 각 제작수입사 AS 지정점 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환경 > 환경사업 > 친환경차 지원 > 전기이륜차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업체 및 AS 지정점 현황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10.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