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차 기출교재 p.183 문제5번 물음3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대한은 당기순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A)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이고, (B)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를 계산해서 (A)와(B)를 비교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즉,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할지 위약금을 물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요?)
only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할지 아니면 그냥 위약금을 낼지 고려할 때만 당기순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는 이행시 당기손익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당기손익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금액을 택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면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이 고려되는 것이고 회계상 충당부채는 그러한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구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결정을 할 때에만 그러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당부채는 계약이행시 금액이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위약금 지불이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