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과 장애인고용 강조주간이 모두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중복되어 홍보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산업별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기준이 되는 산업분류를 23개에서 26개로 조정함으로써 일부 제조업 등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수립ㆍ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6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4월 1일부터 4월 7일”을 “5월 25일부터 5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