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림사건 (學林事件)
요약 :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학림(學林)이라는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 1979년 신군부 세력이 12ㆍ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운동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결성된 운동권 단체였다. 이들 단체에 속한 회원들은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모임을 주도한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전기고문이나 발바닥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이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82년 법원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민병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010년 12월 30일 전민학련, 전민노련을 조직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국회의원,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 등 24명이 28년 만에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은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학림사건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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