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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금 산입에 대한 연차~
귀염뚱 추천 0 조회 79 24.02.06 17: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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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7 09:45

    첫댓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근무를 전제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일정 기간 이후 소멸한 뒤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해당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 사람은 2023년 1월 1일에 15+11(11개 사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15개의 연차는 2023년에 사용후 남은것이 수당 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며 이 청구권 기준으로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합니다.
    2024년 2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전전년도에 발생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15개에 대해서 포함하시면 됩니다. 퇴사로 인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100%가 아닌 3/12만 포함됩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다른곳도 알아보시고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곳은 노동부에 전화하거나 서면질의하여 답변받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 24.02.07 11:05

    처음하는 퇴직처리라 망막혔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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