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내년에 소득세를 48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 과세한다. 다주택자라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이다. 국회 재정위가 여야합의로 의결한 세제개편은 이처럼 근로자들과 다주택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소득세 많이 줄어든다=근로자들에겐 소득세율 인하가 관심의 초점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 8% 세율에서 내년부터 6%로 2%포인트가 바로 내려간다. 본래 정부안은 내년에 7%로 하고 2010년에 6%로 내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하시기가 빨라졌다. 대신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는 현재 35%인 세율이 내년에도 똑같고 2010년이 돼서야 33%로 인하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1인 가구이면서 총급여가 2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23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2009년에는 18만원을, 2010년에도 18만원을 내게 된다. 4인가구로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천351만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천240만원, 2010년엔 1천179만원을 낸다.
여기서 과세표준과 총급여는 다르다. 통상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이면 총급여가 3천만원 정도고 과세표준 8천800만원은 총급여가 1억1천만원에 해당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이번에 개정된 양도세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향후 2년간) 완화다. 즉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내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2주택자의 경우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보자. 기존에 A와 B주택을 가진 2주택자라고 치자. 이번 특례기간 중에 '양도'하면 A주택은 일반세율, B주택은 비과세된다.
2년내 '취득'하는 주택을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하는 경우는 어떨까.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A주택을 팔 경우는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아울러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지방미분양주택을 몇채를 사든 상관없이 나중에 양도할때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내년에 또 환급된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이 개인별 6억원으로 되면서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된다. 즉 1주택자는 9억원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으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져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주택자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도 있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다. 두개는 중복적용이 되고 올해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 10년이상 보유자인 경우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소득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