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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9. 7. 4.(목) 14:30 회의 종료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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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브리핑 www.police.go.kr | ||
감찰담당관 총경 고범석 | 담당 경정 김경규 | 2019년 7월 4일 | |
일반 02-3150-2017, 경비 2017 | 일반 02-3150-2517, 경비 2517 |
경찰, 고강도‘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시행 - 반부패시스템 강화, 인적 유착구조 단절, 청렴문화 정착 추진- <3대 추진전략ㆍ9개 추진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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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착비리를 근절을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 경찰청은 최근 강남클럽 사건을 비롯, 경찰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나자 유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에서는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에는 유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방안과 특별인사관리 등 인적 유착구조 단절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 이번 대책을 통해 ‘청탁은 범죄행위’라고 경찰 내·외부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1 수사·단속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 관련 >
□ 서울 강남지역에 수사·감찰·풍속단속 기능별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여 부패 분위기를 제압한다.
◦ 경찰청은 강남지역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서울청 소속의 수사·감찰·풍속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강남권에 전진 배치하고 (사무공간도 강남지역에 마련), 내부 (감찰)·외부 (수사·풍속) 양방향의 촘촘한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무작위 사건배당제를 도입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수사·단속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하여 배당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하여 수사관 개인의 부실·축소수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 풍속사건의 경우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의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 풍속사건 송치 전에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단속대상 선정부터 종결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신설하여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 점검대상에 주요 풍속사건도 포함시켜 부적정 사건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며
◦ 감사기능에서는 수사심의계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추가 점검하는 등 ‘수사심사관-지방청 수사심의계-감사기능’으로 이어지는 ‘수사·단속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기존 수사부서 산하에 있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도 다원화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추가)하여
- 심사대상에 이의사건 뿐만 아니라 내사·미제·풍속사건이나 사회 이목 집중사건도 포함시킴으로써,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검증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통제형 수사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2 유착구조 단절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관련 >
□ 비위가 집중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적쇄신을 위한 특별 인사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며,
강남경찰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 각급 경찰관서장은 소속 관서·부서에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인사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 해당 심의위원회는 지방청 차장 또는 1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및 현장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 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비롯하여 인적쇄신을 위해 필요한 인사조치 유형과 규모를 결정하는 등 관리구역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특별 인사조치를 실시한다.
-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출입 대상자를 결정하고 정기적인 관서·부서 간 순환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인력 순환을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위원장 : 서울청은 경무부장, 나머지 지방청은 경무과장
- 또한 위와 같은 인사운영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이루어지게 된다.
◦ 경찰청은 계획 수립과 함께,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유착비리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남경찰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단속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경찰관 접촉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유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 또한,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 (적격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격상, 심사주기 1년→6개월로 단축)하고
◦ 수사·단속부서 보임 제한 대상을 기존의 금품·향응수수 비위에서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까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부정청탁 또는 이에 따른 직무수행’, ‘수사·단속정보 유출’ 등
◦ 한편, 수사·단속부서 소속 직원 및 관서·부서장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 중인 퇴직 경찰관과 접촉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전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그리고 경찰 협력단체 위원의 표준화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단체를 정비하고, 관서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협력단체는 금년 내로 통·폐합하는 등 협력단체 운영을 쇄신할 계획이다.
< 3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관련 >
□ 경찰관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을 상시 진단하고, 치안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는다.
◦ 지방청·경찰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시민청문관’으로 배치하여 경찰관·시민 대상으로 청렴교육·홍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 청렴정책의 ‘수립-시행-종료’ 단계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청렴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대적인 반부패 자정운동을 전개하여 비리가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 전국 경찰관서에서 ‘100일ㆍ100인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찰관서장이 100일간 100인의 시민들을 만나 경찰의 반부패·개혁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또한, 위 기간 중 내부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내부비리에 대해 변호사 또는 신뢰관계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에게도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는 물론, 법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및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추진전략 체계도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경정 김경규(☎ 02-3150-2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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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증말루 이번 기회에 "청탁은 범죄행위"임을 경찰 내·외부에서------>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립하고 국민들도 청렴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경찰과 국민모두 행복지수를 드높여야 하겠습니다..^*^..
@통제사는 아무나 하나
[단독] 검경, 같은 사건 다른 판단 매년 10만건 이상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뉴스
@통제사는 아무나 하나
@통제사는 아무나 하나
'부패 온상' 바티칸은행 29년만에 개혁…회계감사직 외부에 개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http://naver.me/G7oSfUJo
@통제사는 아무나 하나
(별)마음의 그릇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물이 담길수 없고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