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
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①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고,
②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③ 또한,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2.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고, 대출비교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ㅇ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므로,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므로,
ㅇ 더 나은 신규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ㅇ 이 때,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각각 앱 설치, 서비스 가입 및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여야 플랫폼별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ㅇ 신용대출(15분 이내)*에 비해 긴 시간(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자동화된 전산시스템(CSS)을 통해 신용점수, 소득 등을 심사하여 금리‧한도 등이 결정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대출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ㅇ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4.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ㅇ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되었으며,
ㅇ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지고,
ㅇ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처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결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5.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 |
□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 은행 주담대(%): ('20.1Q)2.5→('21.1Q)2.67→('22.1Q)3.86→('23.1Q)4.51→('23.3Q) 6.88
은행 전세대출(%):('20.1Q)2.82→('21.1Q)2.58→('22.1Q)3.55→('23.1Q)4.65→('23.3Q) 4.15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대출·전세대출 0.6~0.7, 주담대 1.2~1.4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기간 대비 잔존일수(만기까지 남은 일수) 비율만큼 부과)
ㅇ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입니다.
□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ㅇ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 것에 의의가 있으며,
ㅇ 이미 다수 금융회사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추어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
1.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 |
□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ㅇ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2.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습니다.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3.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 |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ㅇ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주의사항 >
1.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ㅇ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 (예) 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ㅇ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ㅇ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대환 시 한도·만기 제한 관련 >
1.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ㅇ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2.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지? |
□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
ㅇ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
3. 리스크 관리방안(만기, 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 절감,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의 주거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며,
ㅇ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도증액) : 1억 대출(연5%, 10년)→이자 0.5억원 vs. 2억 대출(연 4%, 10년)→이자 0.8억원
(만기연장) : 1억 대출(연5%, 10년)→이자 0.5억원 vs. 1억 대출(연 4%, 20년)→이자 0.8억원
□ 또한, 특정기관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 다만,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