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약국이 대행 청구하는 경우 | ||
서면 | 전산(웹EDI) | ||
구비 서류 |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③ 본인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④ 전체 거래명세서 |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③ 본인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④ 전체 거래명세서 ⑤ 공단부담금 지급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①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② 요양비 청구위임장 ③ 본인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④ 전체 거래명세서 ⑤ 공단부담금 지급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보존서류 | ①~④ 모두 제출 (※보존서류 없음) | ● (환자 전액 결제시) ①~④ 모두 제출 (※보존서류 없음) ● (본인부담금만 결제시) ①~④ 제출, ⑤ 보존 | ①~⑤ 모두 보존 |
*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전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 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비 비용(공단부담금)에 대해 해당 환자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 기타 사항
- (요양비 등록업소 탈퇴) 폐업, 휴업 등록포기 등 요양비 등록업소 탈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및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등록업소 탈퇴 신고 후 공단에 신규 등록 신청
첨부 : (공단) 요양비 지급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첨부) (공단) 요양비 지급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