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3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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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근무시간) | 직무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로 부터 2년간 | 남구청 복지지원과 (주당35시간) | ∙남구 관내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조치 ∙아동 상담조사 및 보호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 |
※ 근무실적 우수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대구광역시 남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성 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아동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해당 자격증 반드시 소지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 계약기간 : 2020. 9. 14. ~ 2022. 9. 13.
•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근무(월~금)
•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명시하지 않은 복무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연봉 하한액 기준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50% 범위로 결정
구 분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 상당) | 47,928천원 | - |
• 연봉 외 급여(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험일정
시험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20. 7. 20.(월) ~ 7. 31.(금) | 2020. 8. 3.(월) ~ 8. 5(수) | 2020. 8. 10.(월)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봉사정신,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득점자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대구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승인된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록기일 내 미등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0. 8. 3. ~ 2020. 8. 5./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번호 겉면에 “임기제공무원 원서접수”문구 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동봉하여 제출
- 주소 :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대구 남구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 (☎ 053-664-2553)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남구 수입증지 첨부(※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9급(상당) : 5,000원
2. 이력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력확인서) 1부 또는 학위증서 1부
8.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사실확인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별지 제8호 서식)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9. 직무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 (☎ 053-664-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