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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모집호수 ․ 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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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호수 |
200호 | |
대상지역 및 호수 |
창원, 김해, 진주 |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지원한도액 |
경남지역 4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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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 월세 및 전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2(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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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 기간(‘14.11.03 ∼ 11.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및 세대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2,3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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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 기간(‘14.11.03 ∼ 11.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2,303,100원, 4인 가구 : 2,551,400원, 5인이상 가구 : 2,678,720원)
※5천만원 초과 토지, 2천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시 입주대상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 기간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기간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기간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6.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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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기간 : 2014.11.03(월) ~ 11.28(금) (토.일 제외,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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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기간내(‘14.11.03 ∼ 11.28)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 확인서 1부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8. 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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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
o 장소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9. 입주자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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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로 통보할 예정임
o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등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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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대상 자격, 동일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5백만원, 광역시 5천5백만원, 기타지역 4천5백만원 •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1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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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락처 |
LH 경남지역본부 |
(055)210-8474, 8475, 8458, 8495 |
2014. 11. 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