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현초 보안관입니다
건강검진 관련하여 일부학교에서 보안관이 사무직,비사무직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씩
못하는 학교가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안관은 비사무직으로 1년에 한번씩 일반건강검진을 (암검진은 2년,대장암은1년) 검진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같은 경우 행정실 실무사님께 말씀드려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건강관리공단(1577-1000)에 통보하여
20년은 일반.대장암검진대상입니다.라는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19년은 일반.위암,대장암 검진실시)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시는 날은 공가(유급)로서 연차휴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전파하는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미숙지 한 학교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으면 합니다.
보안관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시 공가라는건
첨 알았습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31 10:40
네,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시 공가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유급 대체보안관을
쓴다는 것입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공가사용은 가능합니다
대체근무자 신청하여 근무하게 할수가 있구요
단. 대체근무자 비용은 연간 7일만 지원하는
것으로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방학때 공가사용 하면 대체근무자 받지 않고 1인만 근무하면돼닌까요. 저희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혹시 급한 연가사용이 필요하면 대체근무자 사용해야하니 아끼는것 이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공가사용은 운영지침 몇조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