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6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1)하고1)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최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안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신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안 시행령 별표 3 제14호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개정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