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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4시 50분에 동네 키즈카페에 친구엄마들와 아이들과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곳은 엄마도 아이도 유료로 들어가는곳입니다. 사고당시 전 아이들과 함께 방방장에 있었구요. 작은아들이 방방장안에 유리창틀에(날카로운 틀에 안전바도 없었고 보호대 시설 또한 해놓지 않았습니다) 코뼈있는곳을 찍어 속과겉 총 12바늘을 꾀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119를 타고 고려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성형외과 콜을 하여 코뼈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꾀매시면서 상처가 넘 깊다는 말씀과함께 제가 흉이 많이지나요?여쭤보니... 흉 집니다. 흉을 옅게하시려면 레이져치료를 해야합니다. 당담의사와 상의하셔서 치료하세요. 이리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다음날 놀이터 사장님께 사고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하시며 부탁이있는데 식당에서 다친걸로해주면 안되겠느냐는 말에..ㅡㅡ 119도 탓고 안될거같다하니..그렇겠네요..하시며 보험이 없으시답니다. 여러가지 좀 알아보시겠다며 손해사정에 뭘 알아보셨다면서 치료비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이에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추후 레이져치료비까지는 해줘야하는거 아니냐했더니...저의 과실도 있다며 (키즈존내 5세이상 아이들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저희 아가가 다친곳은 방방장안이구요(방방장 입구엔 5세미만 아이는 입장하지 말라는 문구는 없었구요. 그리고 제가 같이 방방장안에 있었습니다.)추후에 레이져치료는 성형이라 해줄수 없다며.. 어떠한 보험에서도 레이져치료는 성형이라 안 해준다며.. 병원비만 받던지 아님..말라는식으로 말씀하시길래..원만한 합의가 되지않으면 아이가 다쳤으니 인사사고로 사고신고 접수하겠다하니.. 하라네요..ㅡㅡ 그런 문자대화가 있고나서 핸드폰으로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드렸더니.. 제가 협박아닌 협박을해서 기분이 나쁘시다며 병원비도 반밖에 못 주니 반만 받고 합의던지 안그럼 법대로 하라네요. 협박이라니요.. 제가 대체 무슨협박을 했다는건지.. 합의가 되지않으면 전 당연히 법의 힘을 빌려야하니 사고신고를 하겠다한건데..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떨려 도무지 아무일도 못하겠네요. 민사로 해야한다는데요. 법무사비용과 여러가지 신경쓰고 아픈 아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할거 생각하니..막막하네요. 병원비와 추후 상처 치료비용과 위로금..이런거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 과실도 있다면..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사장님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가 되나요? 자기네는 보험도 의무가 아니고 자기네 시설에 안전요원(알바생)도 의무가 아니라고.. 아이들이 노는곳인데.. 창문 창틀에 보호가드 하나 설치하지않고 영업하신 사장님.. 업무상과실치상 죄 묻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병원비외 차후 레이져치료비용.위자료등등 다 받을수 있나요? - 손해배상청구 시 청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 2. 키즈카페 사장님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되나요? (사장님은 위험에 있어 주의의 의무가 있는데 소홀하셨으니까요) - 안전의무불이행에 대한 자료 사진 등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치료가 우선이므로 충분히 치료 받은 후, 확보된 증거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