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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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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2천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복지를 위한 것일까...
애기엄마 추천 2 조회 3,615 13.01.11 19:0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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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1.11 22:20

    죄송하지만 2천만원을 이자소득세로 내면 1년 이자소득은 1억 2987만원입니다. 현재 이자율을 잘 모르지만 저축이율을 3.5%로 잡아도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이 37억 1057만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돈을 저축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이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를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이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히려 4천만원까지 인정했던 것은 금융자산 70-80억원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내도 되는 특혜를 주었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선생님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도 있는데, 글이 상세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안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 13.01.12 00:47

    고구려님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세를 혼동하신거 같은데요. 이자소득세가 2천이면 어마어마한겁니다.
    그리고...
    돈은 잘 버는것보다 잘 쓰는것이 더 중요하다했습니다.
    님같은 분들이 제대로 쓰지 않으니 미장원, 자동차회사, 전자회사, 가구회사가 망해가는겁니다. 거기에 딸린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월급이 안오르니 불황이 더해지는거죠.
    예전에도 여기서 비슷한 댓글 쓰신거 봤습니다만, 배부른 불평 그만 좀 하세요.
    부부 따로해도 이자소득이 넘고 자식들 명의로 위장분산하고 증여세 탈세까지 할 정도면 최소 7-8천은 된다는 소리인데요.
    원금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이자소득에서 세금 좀 더 내라는데 그게 그렇게 내기 싫으신가요.

  • 13.01.12 00:51

    이자소득 7-8천이면 원금만 20억 넘으시고, 근검절약에 투철하여 소비도 안하시면 그 돈 저승갈때 다 가져가시렵니까.
    이런말 하면 '능력없고 머리나쁜 가난 거지들이 부자들 샘나서 화풀이한다' 하실까봐 언급하자면, 저도 지금 종합과세 기준 간당간당한 사람입니다. 혹시 넘더라도 군말없이 낼거구요.
    정히 내기 싫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증여하시고 떳떳하게 증여세 내시면서 분산하시고나서, 그래도 넘으면 누구처럼 장학재단에 기증이라도 하시던가요.
    뭡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런거 보면 '아.. 우리나라에서 근검절약 성공한 부자들은 다 세금 안내려고 편법, 탈세 다해야 하는거구나. 세금은 돈많을수록 안내야 하는구나'할거 아닙니까.

  • 13.01.12 01:13

    그렇군요. 그래도 이자율 4%라면 이자소득 2천만원이면 원금은 5억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죠. 4천만원이면 10억이고. 이 정도 현금 가진 사람이면 아주 부자군요.

  • 작성자 13.01.11 19:29

    프레데릭스보르/ 이제는 좀 쓰셔도 될 듯 합니다. 또는 기부 같은 것도 있습니다. ^^ ;; 만약 정말 올해가 폭락 원년이 된다면 길가에 나앉는 애기 엄마들 많을 텐데... 도와주시는데 쓰시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프레데릭스보르님 같이 절약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이미 기부를 많이 하시고들 계시더라구요... 건강하시구요. 저도 님 나이가 되면 아들에게 그런 핀잔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건강하셔요~

  • 13.01.12 17:08

    기부금 이제 소득공제 안됩니다. 악용하는 부자들 땜에

  • 작성자 13.01.11 19:35

    프레데릭스보르/ 네... <관찰대상> 이 되는군요. 부모와 친지 사이의 돈거래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종소세 대상으로 삼을거라는 뉴스 도 나왔습니다. 의료보험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 하더군요. 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13.01.11 22:22

    음... 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주식이나 선물 등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야기가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벌써부텀 양도소득 신고해야 하구요.^^ 정부가 돈이 궁하면 욜심히 세원 발굴할 테구, 그나마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저항이 덜'하니, 이자소득부텀 시작하는 것이겠죠. 어떤 넘이 앞서거나 뒤따르냐의 문제이지, 결국엔 다들 비슷해질 겁니다.

  • 13.01.11 22:29

    전, 그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꽤나 의아하다는 강한 느낌을 가졌더랬습니다. 김영삼이 처음 시작할 때 부부합산과세에서, 위헌판정 받고 분리과세로 방향 튼 이후, 줄곧 4천만원이 경계선이었거든요. 그간 물가 뛴 것 생각해보세염.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고려하면, 대략 인당 1억원 선으로 상향되어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게 웬 일이지^^ 아마도 세금 걷기 수월하고 세수 줄일 필요 없는 등 행정적 편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달리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게 한다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 내지는 압박이 있는 듯하여 나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 13.01.11 22:47

    물론, 과거에 비해 현재의 금리가 턱 없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예전만큼 오르기는 힘드니, 4천만원 경계선이 낮아질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1.12 11:53

    꼭 그런것만도 아닙니다. 1억짜리 5년정기예금 넣은사람도 2013년도 이후의 만기라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먼저 체크해보시면...좀 문제가 있지요..실제로 이자를 받은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이자는 5년치이지만 2013년도에 만기해약해서 이자받으면 그해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상기의 예외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13.01.12 09:10

    이게 예를들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면 조중동이 어케 나왔을까 사믓 궁금합니다.

  • 13.01.12 09:37

    노령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일인당 혜택이면 (20으로 올렸을 경우 부부앞으로 40만원 정도가 나오는건가요? 그러면 일반 국민연금 죽어라 이삼십년 부어서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겠네요 국민연금 가입안 했던 가정과 별반 다를게 없다면 가입한 사람들만 바보되는건가요?

  • 13.01.12 11:40

    답글 감사합니다.

  • 13.01.12 11:53

    세무업무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이번 금융종합합산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세수확보가 기본이겠지요.그러나 그 틈을 이용하여 윗글쓴 님도 말한것 처럼 각종 보험,투자상품등이 찌라시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자들은 관리하는사람,정보가 남다르기에 언론에서의 호들갑처럼 큰 타격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서민들 대상이 될려면 예금기준으로 5억이상은 있어야 하는데요..방법은 많습니다. 남편,와이프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해도 되구요.앞으로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지 않다면 예금등을 안찾으면 됩니다. 이자소득기준으로 귀속기준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거든요.몇개만 체크하

  • 13.01.12 17:25

    금융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때문에 부부인경우 금융소득을 적절히 분산하시고 적금등은 만기를 한꺼번에 돌아오게 만들지마시고 가입시에 확인을 잘하고 그러면 왠만한 분들은 과세폭탄을 피할 수있을겁니다.
    금융소득과세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지방세포함 15.4 % . 초과부분은 소득구간별 과세를 하게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시는분들은 보험사 개인연금을 통해 소득구간별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까지 (월납보험료 33만4천원)소득공제를 받으셨다가 연금수령시는 연금도 과세대상이니 그때는 다른 대안을 미리 찾아 금융소득을 분산시켜두시는게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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