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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4주 폭행 이후 상대방은 합의금이 과하다며 합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 검찰에서 판결나기를 기다리면서
피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
정형외과 50 / 성형외과 상담시 300~350 / 시계 박살 50 / 정신적 피해보상 200 / 일실수익금 200 정도 됩니다.
일실 수익금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여 일실수익금을 증명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