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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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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핵심요약 5회
담담 추천 0 조회 42 24.11.11 10: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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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1 23:40

    첫댓글 202.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2016.12.27. 2014두46850).


    235 호흡측정 강요는 형사상 불리한 것에는 해당되지만, 진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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