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계획시설(평택호 횡단도로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016.6.17.)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2.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5(2016.9.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46(2020.1.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4.
평 택 시 장
토지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