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웃픈 코미디 같은 나라...
시민단체의 '한동훈 딸 스펙' 고발 사건이 서울중수청에 배당되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모양새이다. 혹자는 조국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국 사태는 부모가 표창장 위조에 대리시험까지 치르는 등의 행태만이 아니라 서울대 환경대학원부터 부산대 의전원까지 정치꾼들이 얽힌 인맥카르텔까지 작용해 조국 딸 부정입학에 장학금까지 주며 의사가 된 것이고, 아들도 그렇게 권력자 법률사무소 허위 인턴증명서로 연세대 들어간 '권력형 입시농단'에, 가재붕어개구리 운운한 조국의 '위선으로 자폭한 사건이다.
한동훈 의원의 딸이 부모의 관여가 있었나? 증거도 못찾은 딸 개인의 'MIT'입학이 팩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우리는 3류만도 못한 코미디를 보았다. 그것도 국회의사당안에서 '이모', '한국3M'하던 모습들이다.
경찰은 2023년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문제 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한동훈 의원의 딸에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하면 된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수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가 싶은건 정권이 바뀌면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살아나고, 불송치된 사건이 다시 등장하고,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정치의 장으로 호출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수사를 법으로 보지 않고 정치로 보게 된다. 한동훈 국회의원 이라서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라서 봐줘야 한다는 말도 더더욱 아니나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아들 불법도박 사건은 처벌을 받았고, 그외다른 의혹들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법의 판단은 끝났다.
그렇다면 한동훈 딸 사건 역시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수사하면 된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건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
한쪽은 끝나지 않는 수사를 받고, 다른 한쪽은 끝난 사건이라며
덮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모순이요 붕괴다.
한동훈 이라는 정적을 공격하고 싶다고 해서 법의 기준까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미워할 수도 있고, 정당은 비판받을 수 있으나 법은 어느쪽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법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그 힘으로 일반 국민들을 돌보고 보살펴라 법이 힘과 권력이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아니다.
절대다수의 권력이 이래저래 무리한 짓을 하고있다. 뭐를 이야기 하고 들고 나오든지 희안하게 미러링이 되고 부메랑이 되는 권력자들의 민낯이 웃픈나라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