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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남악2(오룡마을),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 목포신안인스빌 임대주택(10년 공임) 예비입주자 모집 |
※ 신청은 단지 구분 없이 세대당 1개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1. 건설위치 |
공급 유형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매입) 호수 |
구조/ |
최초 입주 년월 |
10년 공임 |
무안남악2 (오룡마을)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13 |
660호 |
계단식/개별난방 |
‘09.08 |
10년 공임 |
무안남악신동아 파밀리에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39 |
65호 |
계단식/개별난방 |
‘09.04 |
10년 공임 |
목포신안인스빌 |
전남 목포시 삼학로 363 |
300호 |
계단식/개별난방 |
‘09.02 |
2.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 무안남악2(오룡마을)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 예비자 모집 호수 |
층별 |
임 대 조 건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A |
84.8500 |
27.4828 |
22.3261 |
134.6589 |
100 |
1층 |
54,443 |
11,106 |
43,337 |
272,210 |
중간층 |
55,532 |
11,106 |
44,426 |
272,210 | ||||||
최상층 |
57,710 |
11,106 |
46,604 |
272,210 | ||||||
84B |
84.5100 |
27.3727 |
22.2367 |
134.1194 |
1층 |
53,354 |
10,888 |
42,466 |
272,210 | |
중간층 |
54,443 |
10,888 |
43,555 |
272,210 | ||||||
최상층 |
56,621 |
10,888 |
45,733 |
272,210 | ||||||
84C |
84.9200 |
27.5055 |
22.3446 |
134.7701 |
1층 |
54,443 |
11,106 |
43,337 |
272,210 | |
중간층 |
55,532 |
11,106 |
44,426 |
272,210 | ||||||
최상층 |
57,710 |
11,106 |
46,604 |
272,210 |
■ 무안남악2단지 재당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5년․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재당첨 금지 기한내에는 동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 예비자 모집 호수 |
층별 |
임 대 조 건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99 |
84.9900 |
26.6600 |
23.1700 |
134.8200 |
40 |
1-2층 |
101,265 |
10,127 |
91,138 |
- |
84.93 |
84.9300 |
27.4400 |
23.1400 |
135.5100 | ||||||
3층이상 |
104,532 |
10,453 |
94,079 |
- | ||||||
84.96 |
84.9600 |
26.9600 |
23.1500 |
135.0700 |
■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는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전세)으로만 공급합니다.
■ 위약금, 연체료, 계약의 갱신, 불법거주배상금 등 임대조건과 관련된 계약사항은 기본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기본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동별 1-2층 : 임대보증금 44,643천원, 월임대료 283,110원
- 각동별 3층이상 : 임대보증금 47,910천원, 월임대료 283,110원
■ 목포신안인스빌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 예비자 모집 호수 |
층별 |
임 대 조 건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84.7840 |
21.3996 |
24.9501 |
131.1337 |
80 |
1-3층 |
88,199 |
8,820 |
79,379 |
- |
4층이상 |
91,465 |
9,147 |
82,318 |
- |
■ 목포신안인스빌은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전세)으로만 공급합니다.
■ 위약금, 연체료, 계약의 갱신, 불법거주배상금 등 임대조건과 관련된 계약사항은 기본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기본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동별 1-3층 : 임대보증금 35,933천원, 월임대료 261,330원
- 각동별 4층이상 : 임대보증금 39,199천원, 월임대료 261,330원
■ 공통사항
■ 금회 접수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공급형별,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접수․공급합니다.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 및 목포신안인스빌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율(6%)을 적용합니다.
※ 전환이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장애인 ․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시에는 예비입주자 중 장애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세대가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는 당초 예비자 순번이 유지됩니다.
■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 및 목포신안인스빌은 신탁 방식에 따라 KB부동산신탁에 매각된 단지로서, 우리 공사
와 KB부동산신탁간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공사가 임대주택을 계속 관리·운영하는 단지입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4) 현재 무안남악2(오룡마을) 및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는 무안군 거주자, 목포신안인스빌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4. 입주자 선정 |
■ 일반공급
◉ 공공임대(10년) - 무안남악2(오룡마을) |
① 1순위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이미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과거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t2yp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확인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서(1순위자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무주택세대주기간 :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
※ 무주택기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공공임대(10년) -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 |
■ 입주자 선정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1.14)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서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1.14)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전남 무안군)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공공임대(10년) - 목포신안인스빌 |
■ 입주자 선정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1.14)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서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1.14)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목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
예비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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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여부조사 (국토교통부) |
|
유주택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
|
계약 추진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주택보유 자료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보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5. 신청접수 일정 |
구분 |
신청자격 |
단지명 |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공공임대(10년) |
1순위 |
무안남악2 (오룡마을) |
2014.11.25(화) 10:00~16:00 |
무안남악2 관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7) (☎.1600-1004) |
2015. 1. 8(목) 16:00 이후 |
1순위 |
무안신동아파밀리에 |
2014.11.26(수) 10:00~16:00 |
LH목포권주거복지센터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81 KT사옥 1층) (☎.1600-1004) | ||
1순위 |
목포신안인스빌 |
■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는 마감시간까지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당첨 이후에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접수 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1.1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함.
②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배우자의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⑤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⑥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대상단지 : 무안남악2(오룡마을)단지 만 해당사항
→ 주택관리번호 : 무안남악2(2014001317)
⑦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⑧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으니 별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당첨자 조회시 당첨자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예비입주자 조회”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사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및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별도 우편 안내함)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로 당첨 후 우리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최소 2~3개월 전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안내가
종료되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대기 순번자의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계약을 허용
합니다.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8.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무안남악2(오룡마을)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2019년 9월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별표1)
■ 분양전환 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74㎡주택, 84㎡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75,000천원을 지원하며,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차주 명의변경)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무안남악신동아파밀리에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2019년 5월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공고일 현재 신탁 방식에 따라 KB부동산신탁에 매각)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
■ 분양전환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함.
◎ 목포신안인스빌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2019년 3월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공고일 현재 신탁 방식에 따라 KB부동산신탁에 매각)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
■ 분양전환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함.
9.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권 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11.14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