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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판럐이고
450명애서 400명으로 변경한 처분
<학설>
흡 역흡 병
<판례>
완대주실변은 후행처분만
일부추철변은 병존
그래서 대상은 450이랑 400 둘 다 되지만
450은 이미 400으로 줄어들어 소멸한 처분이고
400은 경업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이익이 없어서 변남원이다
즉 소의이익을 고려하게 되면 변남원이 된거자나요
여기서 문제가 대상 고르는 문제엿다면
대상적격으로 둘 다 처분이므로 된다 라고 답을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소의이익까지 고려해서 변남원이라고 답을 써야하나요?
첫댓글 대상적격 물어보면 후행처분 역시 450->400으로 인원은 감축시킨 효과가 있으니 처분은 맞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니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된다.
둘 다 대상으로선 맞는데, 후행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알고있슴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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