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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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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변경되고남은원처분과 소의이익
ilililiiiilil 추천 0 조회 395 26.07.16 00: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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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6 01:07

    첫댓글 대상적격 물어보면 후행처분 역시 450->400으로 인원은 감축시킨 효과가 있으니 처분은 맞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니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된다.

    둘 다 대상으로선 맞는데, 후행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알고있슴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16 09:0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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