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생신고 시 기재 문자의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자! ① 이름 제한: 같은 호적 내에 같은 이름을 등재할 수 없다. ② 이름 길이 제한: 성과 이름을 합해서 5자까지만 등재할 수 있다. ③ 한자 사용 제한: 어려운 한자는 되도록 피하자.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 한자 2962자(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한문교육용 한자 1800자와 호적법 시행 규칙에 의한 1162자)의 범위 내에서 등재할 수 있다. ④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이름의 경우 호적 등재가 불가능하다. ⑤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엄마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 있고 호적 등재도 가능하다. ⑥ 호주제 폐지 여론과 더불어 아빠와 엄마의 성을 함께 따르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명은 가능하지만 호적등재는 불가능하다. ⑦ 의미를 달리할 경우 발음이 달라지는 글자는 의미를 밝혀 한글 발음을 병행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예 : 이부남, 이복남) ⑧ 한글 발음 표기 시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글자는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부모란 작성방법
출생자의 부모 각각의 한글과 한자이름. 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직업란에는 아기가 출생할 당시 부모의 직업을 상세하게 적는데, 직장명에 부서명까지 적는 것이 좋다.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결혼 날짜, 혼인 신고일이 아닌 동거 생활 시작 연월을 기재한다.
기모의 출산아수: 엄마가 재혼인 경우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해서 기재한다.
기타 사항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으면 된다. 또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는 그의 이름에 따라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표기한다.
• 신고인란 작성방법
출생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신고자가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출생자에 관한 란
출생한 아이에 관해서 적는 난으로 임신 주수란과 신생아체중란,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란이 있다. 다태아 여부란의 경우 출생한 아이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태아 수에 표시를 한다.
Tip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위독해서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한 이후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신고는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기가 위독해도 한 달 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혼 후 출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 외 출생자를 어머니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이혼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경우 재혼 후 200일이 지나거나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아버지란은 ‘부미정’으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