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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Q & A 질문드립니다
777합격 추천 0 조회 46 23.11.21 11: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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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에서 "근속승진"은 심사승진 안에서 서술하고 있어서.... 승진의 종류를 심사/시험/특별승진 셋으로 구분한 서술과, 근속승진까지 포함해서 넷으로 구분한 서술이 모두 맞는 지문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에서.... 원래는.... 특진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심사를 70퍼센트로, 시험을 30퍼센트로 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2024년 6월까지는 50 대 50, 2025년 6월까지는 60 대 40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서... 결국 70 대 30 규정은 2026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 . 이 경과규정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져서 사실상 출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재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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