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 보험금의 지급
상품명: 교보 경영인정기보험 (무배당)
판매기간:2024-04-01 ~현재
교보생명약관자료
보영소 | 교보 경영인정기보험 (무배당)[판매기간:2024-04-01 ~현재] - Daum 카페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 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 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 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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