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
1.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 |
□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ㅇ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2.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습니다.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3.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 |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ㅇ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