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며,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 특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사/교수나 직원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으며, 이들은 퇴직하면 사학연금을 받는다.
원래는 공제되는 기여금이 7% 정도로 일반 공무원보다 낮았기에 일반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이 다소 높았으나, 2015년 말에 이뤄진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기여금 9%를 떼가면서 일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수익률이 비슷하다. 또한 기여금을 최대로 납부하는 기간이 2033년까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즉 공무원 연금과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사학연금의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 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면 퇴직연금일시금과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3. 개혁논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고갈론이 퍼졌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금고갈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제5차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1]
2023년 4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현행제도 유지시에 사학연금은 204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연금개혁[2]을 단행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전망기간 초반 재정악화된다는 분석결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