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보상정책과장
제 목 : 승계자녀 모친보상금 평균액 및 자녀수당액 확인요청
귀 처에서 나온 아래 자료의 사실 조회를 질의하오니 사실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귀 처에서 2015.6.29. 헌법재판소로 발송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의하면 의견서 17쪽(아래 표 참조)에 1962년부터 2014.12.31.일까지 수령한 금액 비교표에 의하면 ‘승계자녀 실수령액이 87,484,000원으로, 환산금액이 112,397,000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이 금액 중 모친이 1962년부터 2014.12.31.일까지 수령한 실수령액과 환산금액은 얼마인지요?
질의2.
1998.1.1에 모친이 돌아가신 분의 모친수령액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3,986,400원이라고 귀처는 밝히고 있는데, 이 자료기 사실인지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귀처에서 승계자녀 모친이 받은 평균 수령액이 부존재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번항의 표를 보면 보훈처가 모든 수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계자녀 모친의 평균수령액은 얼마인지요?
2017년 7월
경기도 안양시 XX구 XX로 000번길 00,
000동 000호 (XXX아파트)
이 상 식 (인)
첫댓글 잘 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