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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15블록 84㎡형 606세대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1.07(금)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4001207입니다.(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시 사용) ■ 이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배포, 사이버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 개관은 2014.11.07(금)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견본주택 안내 : 단지내 303동 101호, 104호 및 105호(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견본주택 폐관 후 재시공됨) ※ 팸플릿 배포처 : 분양사무소(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15블록)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상가동 1층)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나, 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전주시 및 완주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어도 「민법」 제4조에 따라 만19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1층을 희망하는 분께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당첨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 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14.12.09~11)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기관추천․국가유공자, 노부모, 신혼부부, 다자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으로 청약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일 이전에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 청약자격 및 청약순위에 따라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세대에 속한 자」등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공급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Ⅲ.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Ⅶ.당첨자 발표 등’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전 공공기관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노부모,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3순위 일정 11.17(월) ~ 11.19(수) ※순위별 신청일이 다름 11.20(목) 11.24(월) 11.25(화) 11.26(수) 12.1(월) 12.2(화) 12.8(월) 12.9(화)~ 12.11(목) 12.22(월)~ 12.24(수) 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 접수 방문 접수 방문 접수 방문 접수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 확인 방문 제출 현장수납 장소 한국주택협회 청약시스템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 청약시스템 : http://apt2.housing.or.kr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 http://www.apt2you.com * 당첨자발표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http://www.jbdc.c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신청건수, 이전 공공기관 이전인원수를 감안하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이전 공공기관은 반드시 아래 협의 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협의 일정 및 장소 : 2014.11.20(목) 15:00 ~,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사무소 ※ 이전 공공기관은 협의 참석시까지 <표3-15쪽>의 특별공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현장 접수(제출)하여야 함. |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5년임대주택 • (개 요)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결정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분양전환기준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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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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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606세대
▶ 5년 공공임대주택 15층 ~ 20층 5개동 606세대(특별공급 49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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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주 택 유 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주택형 |
평면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세대 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지하 주차장 |
기타 공용 |
이전 기관 종사자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국가 유공자 |
노부모 부양 | |||||||||||
합 계 |
606 |
303 |
36 |
19 |
36 |
61 |
19 |
19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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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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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 임대 |
2014001207-01 |
084.9320A |
84A |
84.932 |
23.418 |
108.350 |
30.607 |
3.714 |
142.671 |
66.257 |
270 |
135 |
13 |
7 |
13 |
24 |
7 |
7 |
64 |
15층~ 20층 |
16 |
‘15. 08월 |
2014001207-02 |
084.8960B |
84B |
84.896 |
23.341 |
108.237 |
30.594 |
3.712 |
142.543 |
66.229 |
236 |
118 |
17 |
9 |
17 |
27 |
9 |
9 |
30 |
20층 |
10 | ||
2014001207-03 |
084.8120C |
84C |
84.812 |
24.270 |
109.082 |
30.564 |
3.709 |
143.355 |
66.163 |
100 |
50 |
6 |
3 |
6 |
10 |
3 |
3 |
19 |
20층 |
5 |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1층 세대수 : 084.9320A는 16세대, 084.8960B는 10세대, 084.8120C는 5세대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 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잔여주택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게 특별공급하며, 이후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동의 최고층수의 범위를 표시한 것임.(주택형 별 동․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 및 발코니유형 등은 청약자가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부분 확장형으로만 시공되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계단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평 환산 방법 :㎡ × 0.3025 또는 ㎡ ÷ 3.3058)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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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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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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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주 택 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084.9320A |
270 |
16 |
254 |
73,019,000원 |
14,600,000원 |
58,419,000원 |
347,000원 |
084.8960B |
236 |
10 |
226 |
73,079,000원 |
14,600,000원 |
58,479,000원 |
347,000원 |
084.8120C |
100 |
5 |
95 |
76,494,000원 |
14,600,000원 |
61,894,000원 |
347,000원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이내)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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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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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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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
주택형 |
세대당 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084.9320A |
148,168,321원 |
17,087,667원 |
131,080,654원 |
084.8960B |
148,228,599원 |
17,080,445원 |
131,148,154원 |
084.8120C |
151,999,702원 |
17,063,424원 |
134,936,278원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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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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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적용대상 : 특별공급신청자(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적용범위
공급유형 |
소득기준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중 배우자 소득이 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적용받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특별공급신청자(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외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만 임신 중인 태아가 가구원수로 인정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표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4,606,216원이하 |
5,102,802원이하 |
5,357,446원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5,527,459원이하 |
6,123,362원이하 |
6,428,935원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357,44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75,615원) 추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대상의 소득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에 산정한 것으로 함.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이상 직계 존․비속)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대상의 소득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구 분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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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의하여 과거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제1항에 의하여 과거 임대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동호지정후 미계약 및 퇴거도 당첨으로 간주)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전주시 또는 완주군 외의 지역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입주(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올라있는 경우를 말함)한 분 ・ 전주시 또는 완주군 외의 지역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신청일자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7조 ) - 제1순위(신청일 : 2014.11.17(월))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제2순위(신청일 : 2014.11.18(화))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 제3순위(신청일 : 2014.11.19(수))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 청약시스템 : http://apt2.housing.or.kr - 각 주택형별 순위 내 신청자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 자격관련 유의사항 ・ 각 주택형별 청약순위 위반시 당첨이 취소되므로 제1순위 및 제2순위 청약자는 청약전 주택소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당첨자 발표이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공급대상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ㆍ동호배정과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함.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당첨자 선정방법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며,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청약 신청건수, 이전 공공기관 이전인원수를 감안하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잔여주택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게 특별공급하며, 이후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 신청한 이전 공공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협의 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 불참시 협의사항 일체를 공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전 공공기관은 협의 참석시까지 <표3-15쪽>의 특별공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현장 접수(제출)하여야 함. ※ 협의 일정 및 장소 : 2014.11.20(목) 15:00 ~, 분양사무소 ※ 청약한 주택형에 대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따라 당초 청약 신청한 건수보다 적은 건수로 당첨될 수 있음. ※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청약한 건수보다 적은 건수로 당첨될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타 주택형에 대한 당첨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전 공공기관은 주택형별 당첨건수가 청약 신청건수보다 적을 것을 감안하여 타 주택형에 대한 청약 신청 대안을 가지고 협의에 참석해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추천)한 분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4.11.24(월))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5.11.08.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4쪽>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배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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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4쪽>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배우자가 소득 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하를 충족한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아래 순차(미성년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하는 분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입양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하는 분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4쪽>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포함하여 산정.(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아래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4쪽>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하는 분), 1주택 소유하는 분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신청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의 <표2-9쪽>「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단,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 |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 이상인 분도 세대주로 봅니다.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배 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 → 3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표2-9쪽>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1순위에 한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 결정함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에 한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거,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 청약대상자는 없습니다. -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3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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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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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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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제1항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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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제1항에 이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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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자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1인 중복 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을 받게 됨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특별공급 신청후 낙첨자에 한하여 일반공급에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기타(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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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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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 ․ 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 배정합니다.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하는 분(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등)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신청자격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격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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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2-9쪽>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최종 순차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당첨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낙첨된 분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주소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우리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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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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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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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1순위(자격: 무주택) |
2014.11.17(월) 09: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한국주택협회(apt2.housing.or.kr) 혁신도시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시스템 |
2순위(자격: 1주택) |
2014.11.18(화) 09:00 ~ 17:30 | ||||
3순위(자격: 2주택이상) |
2014.11.19(수) 09:00 ~ 17:30 | ||||
•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
2014.11.20(목)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전북 혁신도시 내 B15블록 상가동 1층) |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
2014.11.24(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전북 혁신도시 내 B15블록 상가동 1층) | ||
•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
2014.11.25(화) 10:00 ~ 17:00 | ||||
•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
2014.11.26(수) 10:00 ~ 17:00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4.12.01(월) 08:3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주택청약 시스템 • 일반은행(국민은행 제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주택청약 서비스 | |
• 3순위 |
2014.12.02(화) 08:30 ~ 17:30 |
|
신청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하는 분(특별공급 등)은 방문 신청 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음.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2014.11.28)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 게시할 예정임.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선순위자의 자격으로 접수할 수 없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하는 분은 방문(분양사무소)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한 분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Ⅵ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방법
■ 일반공급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 선택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거주 지역 선택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완주군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전주시, 완주군)"으로 입력하고, 전주시, 완주군에 1년미만 거주자와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전북개발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한 분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일반은행(국민은행 제외)에서 가입한 분은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3순위 청약 및 청약 신청금 안내 - 3순위 청약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아래 청약신청금을 예치한 후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08:30 ~ 17:30) - 단, 3순위 청약자는 은행창구 신청도 가능하나 영업시간(09:00~16:00) 내에만 가능하며 오기 등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인터넷 청약을 권장함) - 3순위 청약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의 잔액 및 1회 이체한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납부
- 환불
|
방문 신청(이전 공공기관, 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방문 신청대상 - 이전 공공기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방문 신청 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자로 간주하며 1인 대리 신청자가 3건 이상의 청약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직접 방문 신청자와의 형평성 및 청약접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신청자의 신청접수를 거부 및 취소함. ■ 방문 신청 장소 - 분양사무소(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전북혁신도시 내 B15블록 상가동 1층)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접수서류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표3>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Ⅶ |
|
당첨자 발표 등 |
|
추첨일시 및 장소 |
■ 추첨대상 및 추첨일시
추첨대상 |
추첨일시 |
추첨방식 |
참석대상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동점자 |
2014.11.27(목), 11:00 |
분양사무소 현장 추첨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 특별공급중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한 추첨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미참석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시(2014.11.28.) 본인의 당첨여부 확인요망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2014.11.20(목)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apt2.housing.or.kr) |
2014.12.08(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
2014.12.09(화) ~ 12.11(목), 10:00 ~ 17:00 (장소 : 분양사무소) |
2014.12.22(월) ~ 12.24(수), 10:00 ~ 16:30 (장소 : 분양사무소) |
특별공급 |
2014.11.28(금)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 |||
일반공급 |
2014.12.08(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 이전 공공기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이외의 당첨자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 2014.12.09(화) ~ 12.11(목)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한 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4.12.09(화) ~ 12.11(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분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하는 분으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표4>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붙임 양식 •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④,⑤ 제출 •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⑤ 제출(상기 서류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이젼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 |
|
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③ 서약서 |
본인 및 기관의 확인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 2호 및 별첨 서식 |
기관추천-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① 병적증명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6회 이상 가입자 중 국가보훈처 전주보훈지청에서 선정된 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붙임 양식 •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⑦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의 직계존속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지정계좌 입금 후 납부영수증 지참 (전북은행 001-02-0183870 전북개발공사, 현장수납가능) ※무통장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음. ※계약금 및 잔금 선납에 대한 할인이 미적용되며, 계약금 착오 입금 및 계약취소로 인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지참)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Ⅷ |
|
유의사항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 제9,13~17조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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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특별공급대상자별, 순위별(제1‧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가점오류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경우 포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서면으로 통보(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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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분양사무소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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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 팸플릿,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 및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03동 101호, 104호 및 105호는 임대공급을 위한 견본주택으로 활용되며,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견본주택 폐관 후 재시공됨.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단지외벽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시공됨.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집적소)은 동별 1개씩,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각 1개씩 설치되고, 현장여건에 따라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는 304동 7호라인 측면에 설치되고, 쓰레기 암롤박스가 301동~302동 사이에 위치하며, 일부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옥외에는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개폐기가 설치되며, 전기실에 전력공급용 변압기 등이 설치 됨.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육교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조경수는 단지 전체적인 설계 계획에 의거 배치되므로 저층세대만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재되지 않음.
■ 1, 2층과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및 전세대 거실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분양사무소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에 사용되는 석재는 석재의 재질 특성상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시기 이후 인접 부지 착공 및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남․북측에 위치하며, 진․출입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곽 조경 수목은 본 아파트와 관계가 없으며, 모형 및 조감도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옥외정원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벽 및 천정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 채광을 위한 TOP-LIGHT 설치로 인해 조망 침해가 될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룰 위한 급․배기용 DRY AREA 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창호, 문, 가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로 인한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거실 및 침실1에는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침실1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벽부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다른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도배로 마감 후 위치 표시 스티커가 부착됨.
■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실외기 그릴로 외기가 유입되어 수전 및 배관의 동파가 일어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 그릴의 단차에 의해 실외기 하부에 실외기 높임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세대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은 침실 출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수도계량기는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어 있음.
■ 일부 세대에는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 등이 설치됨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는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저층세대(1~2층) 발코니(세탁기 설치공간)에 역류방지용 오수배관이 추가로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외벽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실내 환기를 위한 환기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됨.
■ 소방 관련법에 따라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층~10층).
■ 견본주택에 시공되는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지하 엘리베이터 홀 및 연결통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옥탑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최상층 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실내 마감자재 중 주방가구 등은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어지며, 팜플렛의 유사 이미지는 실제 설치와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사업계획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무순위 당첨자 제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포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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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분양사무소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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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명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B15블록) |
전북개발공사(402-82-11446) |
금호산업(주), ㈜흥건, 합동건설(주), ㈜옥토.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태양유니스 |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 안내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15블록(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상가동 1층
- 고속도로 이용시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 김제방면(지방도 716번 이용) → 지방행정연수원 진입로 → 남양상버아파트입구 → 원동방향 진행
- 승용차편 이용시 : 전북도청(전북경찰청) → 전주대학교 구정문입구 → 서전주 IC방면(지방도 716번 이용) → 지방행정연수원 진입로 →
남양사이버아파트 입구 → 원동방향 진행
- 분양사무소운영 : 2014.11.07(금)부터 별도 안내일까지 계속 (10:00 ~ 17:00)
※ 주요 업무일정(공고~청약완료(2014.12.02(화)) 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견본주택운영 : 2014.11.07(금)부터 12.11(목)까지 (10:00 ~ 17:00)
※ 당첨자 서류접수 완료(2014.12.11(목)) 후 시공을 위하여 폐관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 주차안내
- 분양사무소 인근 주차 가능
■ 사이버모델하우스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우측 상단 팝업존
‣ 분양사무소 전화번호 : 063-223-2682 [평일 : 10:00 ~ 17:00]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