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수급점검회의' 개최… 축산물·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인하·연장
# 국책연·국회 관세 정책 경고… "효과 제한적이고 사후 환류체계 마련 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다수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안팎의 우려 시선은 여전히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3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20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할인 지원, 할당관세 적용, 출하장려금 지원 등으로 도매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계란 역시 할당관세 운영과 신선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른 더위에 따른 ‘히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재배면적 증가와 양호한 작황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 과일 중 망고는 항공 운송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할당관세 카드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안팎에서는 관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수입 가격이 1% 인하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돼지고기 0.51%, 소고기 0.12%, 닭고기 0.28%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데만도 7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된다고 진단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수입산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늘었지만 실제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적고, 혜택이 수입·유통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축수산물은 할당관세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내 생산자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며 "할당관세 제도 전반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사후 평가 및 정보 공개 등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한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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