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 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21.6) 68,353건 → ('22.6) 146,424건 → ('22.12) 145,223건 → ('23.3) 190,266건
□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2.9~'24.1)
□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