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관리사무소측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과실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빗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었는지 및 창문관리상에 소홀함이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될 수 있고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 역시 청구액이 해당 부분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