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광주운남주공 대법원 역사적 판결 임.hwp
보도자료
대법원 4/21 역사적인 LH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LH 공사의 십수년간 잘못된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행 뿌리 뽑힐 듯
전국적인 줄 소송 및 반환투쟁 이어질 것, LH공사 스스로 반환하라
4월 21일 대법원은 광주운남주공 임차인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번 역사적인 판결은 지난 십 수년간 주공이 관행처럼 추진해온 대부분의 공공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판례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광주운남 주공 임차인들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산정기준 보다 높게 책정하여 분양전환 해온 LH공사의 잘 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LH공사는 원고 1인당 807만여원, 모두 5억 7.000여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임차인들에게 갈취해간 모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수 백억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광주운남 주공 원고 71명에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舊(구) 주공이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한 지구 중 분양전환된 임대주택들의 택지비가 잘 못 책정되었음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인 것이다.
LH공사가 통합되기 전 舊(구)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지구의 택지공급가격은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왔다(예: 조성원가의 60%~90%) 하지만 舊(구)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택지비는 조성원가 100% 를 택지비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책정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LH공사가 舊(구) 주공시절 책정하여 분양전환 했던 공공5년 임대주택들의 분양전환가격이 잘 못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건축비의 가격도 실제 건설에 투입된 가격이 아닌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건축비의 상한가격)로 결정하는 것이 잘 못되었음을 확정해주었다.
즉,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실제 주택건설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해준 것이다. 실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제기해온 건설원가 공개소송이 의미 있는 투쟁이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이로서 이제 LH공사는 전국적으로 舊(구) 주공이 자체 개발한 택지지구에서 분양전환 한 공공5년 임대주택의 택지비 부당이득금과 표준건축비를 100%로 사용하여 바가지 분양받은 임차인(우선분양 최초 소유주)들에게 차액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앞으로 전국적인 홍보활동과 집단 소송을 통해 LH공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LH공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http://cafe.daum.net/rentapt 의 보도자료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적극 보도를 바랍니다.
첫댓글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