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사법경찰관리)작성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참조: 형사소송법 제 312조 내지 313조)
또한 더군다나 피의자 신문시에 미란다 고지원칙은 반드시 사경이 고지하였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볼때 그 피신조서는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혹시 그 담당했던 사경한테 연락이올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한번만더 출석하라고 연락 올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의견 감사합니다.신영철님대글 다시는 방법이 다소 서투른 것 같아서요. 카페 공간 부족으로 위와같이 답글를 다시지 말고 대글로 달아주세요. 룰 상 다음 부터는 글이 삭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신영철님의 답변글 감사 드립니다 지난번의 주신 전문 답변글과 설명도 많이 유용 하였습니다요번 답변글도 매우 감사 드리며 많이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그러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겟습니다.
첫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신영철님
대글 다시는 방법이 다소 서투른 것 같아서요. 카페 공간 부족으로 위와같이 답글를 다시지 말고 대글로 달아주세요. 룰 상 다음 부터는 글이 삭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신영철님의 답변글 감사 드립니다
지난번의 주신 전문 답변글과 설명도 많이 유용 하였습니다
요번 답변글도 매우 감사 드리며 많이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그러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