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김삿갓면 고시 제2021- 1호
김삿갓면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정관 및 사용료 고시 |
「영월군 읍ㆍ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5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김삿갓면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정관 및 시설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영월군 김삿갓면장
김삿갓면 문화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 기 준 | 사용료(원) | 비고 |
강 당 | 1회 / 2시간 | 20,000 | 2시간 초과 매 1시간에 10,000원 / 1일 60,000원 |
식당 / 주방 | 1회 / 4시간 | 50,000 | 1일 100,000원 (전기, 가스, 집기사용 포함) |
미 용 실 | 1회 / 2시간 | 20,000 | 2시간 초과 매 1시간에 10,000원 / 1일 60,000원 (전기, 온수, 집기사용 포함) |
사 무 실 |
| 대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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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실 | 1회 / 2시간 | 10,000 | 2시간 초과 매 1시간에 5,000원 / 1일 30,000원 |
악기연습실 | 1회 / 2시간 | 10,000 | “ |
다목적실-1 | 1회 / 2시간 | 10,000 | “ |
다목적실-2 | 1회 / 2시간 | 10,000 | “ |
취 미 교 실 | 1회 / 2시간 | 10,000 | “ |
건물외부행사 | 1회 / 2시간 | 10,000 | “ (전기, 상수도 등 사용시 한함) |
※ 문화복지세터는 복지시설로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복지센터의 집기(탁자, 의자 등)는 대여를 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음. 다만, 영월군 또는 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료
시 설 명 | 기 준 | 사용료(원) | 비고 |
세탁기사용료 | 1회 / 10kg이하 | 4,000 | 세제, 섬유유연제는 제공하지 않음 (드럼세탁기 전용 세제 사용) |
건조기사용료 | 1회 / 10kg이하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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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드럼세탁기용 전용세제), 섬유유연제 등 물품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미숙에 따른 세탁물의 변색, 탈색, 오염, 훼손, 쭈그러짐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별도의 세탁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별표 2]
김삿갓면 문화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감 면 내 용 | 감면율(%) | 비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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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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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학교 운영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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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삿갓면 소재 사회단체의 회의 등을 위한 일시 사용 | 면제 | 2시간이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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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료 감면
감 면 내 용 | 감면율(%) | 비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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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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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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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단체가 1호 내지 3호의 감면대상자에 대한 세탁봉사를 위하여 사용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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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삿갓면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의 사용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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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에 해당하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