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공표 주광덕 고발 교사 "검찰을 압색하라"
검찰, 제대로 수사 않고 불기소..."조민과 한동훈 개인정보, 왜 다르게 취급하나"
23.05.3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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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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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을 압수수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공개한 주광덕 전 의원(현 남양주 시장)을 고발했던 한 현직교사가, 경찰이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MBC 기자와 MBC뉴스룸,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보면서 요구한 내용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 "조민 학생부, 주광덕에게 누가 제공했을까"
31일,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현 고문, 현직교사)는 <오마이뉴스>에 "2019년 9월부터 2년간 조 전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고발인인 나에 대한 조사도 없이 '참고인 중지' 명목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면서 "검찰은 MBC 기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편파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압수수색해서라도 제공자를 찾아야 한다. 그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
당시 정 전 대표가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대표해 주 전 의원을 고발한 혐의는 민감한 사적 내용이 적혀 있는 학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딸의 고교에서 확인된 학생부 열람 기록은 검찰과 조 전 장관 딸인 조민씨뿐이었다"면서 "조민씨가 자신의 학생부를 주 전 의원에게 제공했을 리는 없고, 검찰이 주 전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당시에 제기됐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학생부는 학생의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법정장부"라면서 "조민씨 관련 학생부 유출행위는 민감 정보의 경중과 파장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초본 등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은 담당검사를 네 명이나 교체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주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한 반면, 최근 경찰은 현직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따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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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0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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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1년 10월 28일자 기사 <[단독] 조국 딸 '학생부 공표' 주광덕 불기소한 검찰, 이유 황당>(https://omn.kr/1vrgd)에서 "주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주 전 의원에 대한 학생부 유출 혐의에 대해 모두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피의자 주광덕에 대해 한영외고 학생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 성명불상을 수사해야만 피의자가 성명불상과 공모, 교사, 방조 등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검찰의 주 전 의원 불기소에 대해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음주운전으로 고발되어 입건이 되었는데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9월 1일, 주 전 의원은 조민씨의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해 학생부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동훈 "다른 국민 정보도 유포하면 안 돼"... 그럼 조민 학생부는?
한편, 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30일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불법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