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월) 오전업무보고
1.현장명 : 라온34호
2.진행공정
- 실내난간설치
주차장 방화도어설치
3.특이사항
단독주택에서 난간 설치 기준과 난간의 종류_ 브랜드하우징
■ 법규 기준 (한국 건축법 및 KS 기준)
- 최소 난간 높이:
외부 난간 높이: 외부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높이입니다.
계단 난간 높이: 내부 계단이나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되는 난간은 최소 9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 난간대: 난간의 상부 높이가 120cm 이하인 경우,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며,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벽난간(핸드레일): 90cm 내외 권장 (860–950mm)
- 난간 아래 틈 간격: 발 디딤 면과 난간 사이 간격도 10cm 이하로 제한(아동 추락 방지 목적)
- 하중 기준(수평 하중): 1.7–2.0 kN/m(약 170–200kgf/m)
- 유리가 있을 경우: 안전강화유리
- 아이들이 올라서기 쉬운 구조는 아닌지(가로 살 주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에서 난간 상단까지의 수직 거리로 측정합니다.
-유리 난간을 설치할 경우, **상단에 금속 핸드레일(손잡이)**을 추가하면 안전성과 법적 요건 충족률이 높아집니다.
■ 난간 재료 및 구조
재료: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금속제 등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속제 난간의 경우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발끝막이판: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전 구조: 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건축 인허가 반려 또는 사용승인 불가
감리나 안전점검에서 시정 명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라온3차 34호 목조주택/브하] 실내난간설치, 주차장 방화도어설치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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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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