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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01118호,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지세)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10.8]
부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0호,201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