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WHM) 프로그램 최신 안내 (호주 내무부 발표 / 2026년 7월 1일 기준)
안녕하세요.
호주 내무부(Home Affairs)에서 발표한 워킹홀리데이(WHM) 프로그램의 최신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417) 및 워크앤홀리데이(462)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해 주신 <요롤롱>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호주에 계신 모든 한국인과 한인 교민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462비자 신청 접수 시작
연간 쿼터(Cap)가 적용되는 국가의 첫 번째 Work and Holiday(462) 비자 신청은 **2026년 7월 2일(AEST, 호주 동부 표준시)**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프로그램 연도 시작일인 7월 1일에 실시되는 내무부 시스템 정기 점검을 완료한 후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자세한 국가별 쿼터 현황은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의 Status of country cap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417) 신청 가능 연령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독일, 핀란드, 키프로스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부터 만 35세(포함)**까지 워킹홀리데이(41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6번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AEST)**까지 가능합니다.
3. 우루과이 462비자 연간 쿼터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우루과이 여권 소지자의 첫 번째 Work and Holiday(462) 비자 연간 쿼터가 1,5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증원은 호주와 우루과이 간 기존 협정 개정 사항을 최종 반영한 것입니다.
4. 룩셈부르크 Letter of Support 제출 면제
2026년 6월 3일부터 룩셈부르크 여권 소지자는 Work and Holiday(462) 비자 신청 시 Letter of Support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2026-2027 프로그램 연도 462비자 추첨 등록 종료
중국, 인도,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6-2027 프로그램 연도 Work and Holiday(462) 비자 추첨(Ballot) 등록은 2026년 6월 2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추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의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visa pre-application proces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체코 Work and Holiday 프로그램
호주와 체코 간 시범 Work and Holiday 협정이 연장되었습니다.
체코 국민은 ImmiAccount를 통해 온라인으로 Work and Holiday(46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필리핀 Work and Holiday 프로그램
호주와 필리핀은 2023년 9월 8일 Work and Holiday(462) 비자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양국에서 매년 최대 200명의 청년이 상대 국가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여행하며 단기 취업과 학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양국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작일과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8.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FTA)
호주와 영국은 2023년 5월 31일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영국의 Youth Mobility Scheme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내무부의 New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arrangements for UK passport holder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비자 조건 8547 (동일 고용주 최대 6개월 근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다양한 직종과 산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조건 8547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 고용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isa condition 8547 – 6-month work limita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비자 심사 기간 안내
현재 호주 내무부는 Working Holiday(417) 및 Work and Holiday(462) 비자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평소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별 심사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등록된 대리인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공식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항공권 예약이나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진행 상황 확인, 추가 서류 제출 및 내무부의 요청에 대한 회신은 ImmiAccount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신청서는 공지된 평균 심사 기간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