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 된 것”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건설업계-전문가 해결책 요구 목소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뉴스1
“그간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노동조합의 공사 중단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A 씨)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경찰이나 행정청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사업주들이 구제 받지 못했다”며 “선량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권리인 근로자 선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노조에 대응하는 기업 협의체를 갖춰 파업 등 노조의 집단행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지역 단위로 달려드는 건설노조를 현장소장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당해내기 어렵다”며 “지역별 기업을 묶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처럼 협회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 행위 발생 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주처가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 불법 관행을 끊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공사가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공사비를 절감하다 보니 노조가 이를 빌미로 사측에 압력을 행사한다”며 “정부가 건설업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