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성명서(2012. 2. 24)]
의료영리화 위한 MB정권의 유치한 ‘꼼수’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정부는 2월 22일(수)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영리화를 기어이 임기내에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추진계획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22일(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개설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3월중에 완료하고 시행규칙을 재정․시행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외국투자병원에 대하여 201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송도 국제병원 운영협약’을 2012년 6월내 채결하는 한편, 11월부터는 병원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추진시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병원의 추진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유치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도입은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추진하고 싶어하는 영리병원의 첫 ‘신호탄’이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추진의 움직임이나 의료영리화의 작은 움직임조차 있을 때마다 반발과 저항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번번히 무산시켜 왔던 것이다.
○ 결국 이 정부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적 저항과 반대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한 정상적인 방식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유치한 ‘꼼수’를 기획했고, 그것이 이번 <추진계획>의 실체이다.
○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 반성의 기미는커녕 또다시 염치없게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려 드는 모양새다.
○ 더군다나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 원격진료 허용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 특별법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중 18대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률은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 의료법인 합병 절차마련 및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등 의료법과 ▲ 약국법인 설립 허용의 약사법 ▲ 의료채권 발행법 ▲ 간강관리서비스법 등 상임위에 미상정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8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낮은 법률안은 추후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느 <서비스산업 선진화>,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란 결국,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인 것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 우리 노조는 이명박 정부 4년동안 일관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에 반대하며 ‘돈벌이 의료정책’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정책’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그동안 우리 노조가 전력을 다해 만들어오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운동과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공급체계의 개편과 혁신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의 지난 4년간의 오류를 반성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 등 실패와 좌절을 부르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우리 노조가, 그리고 전국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화’이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길이다. 오류에 대해 반성이 없는 오만한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투쟁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2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