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 고소 상태입니다.
후배와 채무관계로 인해서 현재 사기죄로 고소 상태이긴 하나
억울한 심정과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제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안좋은 상황으로 몰리는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느끼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0년 7월30일에 동생(고소인)으로 부터 일금 천만원을 융통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솔직히 카드빚을(약 이천만원 가량) 막기 위해서 융통을 했으나,
돌려막기 형식이 아닌, 오히려 돌려막기를 해서 빚이 더 불어나는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융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뒤에 돈을 모아서 상환을 할 계획으로 융통을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다달이 이자 13만원씩 입금을 하는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융통을 해서 일년동안 이자를 월급날(10일)에 꼬박꼬박 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생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동생은 일때문에 대구에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상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빌려준 돈인데,
그 돈을 2년뒤에 상환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올해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었는데, 마침 동생이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도 돈을 급하게 쓸일이 생겨서 서울에 있는 전세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려고
한다면서 제가 상환을 못하면, 제 몫도 한꺼번에 해 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
이자가 높아서 그렇지, 상환기간은 5~8년 이니깐 훨씬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주저 할것 없이 다소 이자가 높긴 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입금을 해야 하는 금액은 매달 삼십만원씩이었습니다.
한두달은 괜찮았지만, 달이 지날수록 제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 2월..결국 제가 날짜를 여겨서 입금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난리가 났고, 결국 동생이 친구에게 융통을 해서 그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동생이 그때 당시 다단계라는것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그 다단계를 함께 할것을 강요했습니다.
다단계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단계를 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은 없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당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조건 형식을 달았습니다.
다단계를 열심히 하는 이유로 당분간 제가 불입해야 할 이자를 자신이 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단, 자신이 그 이자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5년뒤까지만 상환하면 되는 돈이고
그전까지 이자만 불입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깐, 다단계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것이 그때 당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몇달동안 회사와 쉬는 날이면 다단계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1월달쯤 그 다단계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같은 종류의 다단계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는 없었지만, 그 동생을 믿고 가입했던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니라
다소 금전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제게 알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때문에 빚이 불었다는둥,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는둥...
제가 물어 봐도 자세히 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 다단계회사가 망하니깐 제 대신 불입해주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 그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제게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음에 5년동안 상환을 하기로 했던 그 사채 사무실
이자를 조금씩 연체를 하다보니 일시 청구가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와 엄마, 오빠, 언니 카드로 해서 그 돈을 메꾸고
현재까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있든 없던 처음부터 내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수 없이 저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불어난 빚에 대해서
얼마씩 이자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정확하게 빚의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지 않자
동생과 합의를 본 금액이 한동안 동생이 대신 내 주기로 했던 이자와 함께
이천만원에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천만원을 한꺼번에 상환을 못하니깐 그 금액에 달하는 사채 이자를 제가 불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돈이었기때문에 이자가 상당했습니다.
70~90만원 정도씩 한달에 이자로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늦더라도 그 돈을 꼭 갚았습니다.
왜냐면, 그 쪽 사무실에다가 그 동생이 제 회사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심지어 집전화번호
까지 알려 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꼭 갚았습니다.
그렇게 몇달이 지났습니다.
몇달이 지나자,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하기 점점 더 힘들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소한 동생과 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돈을 일시에 달라고 해야겠다며
협박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까지 찾아와서 차용증쓰라고 소란을 피웠고, 회사이기때문에
차용증을 써서 보내려는 마음에 이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려고 했다,
도저히..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 할수 없어서 쓰다 말았습니다.
(그 전부터 정말 그 돈을 전부 저 때문에 융통을 했나..
의문을 가졌었는데..막상 회사까지 와서 망신을 주니 화가 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전 챙피해서 그 길로 회사를 나와서 열흘정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이상한거...제게 받겠다는 금액이라면 이천만원을 애기를 하는것이
당연한데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없이
무조건 저 때문에 빚이 불어났으니, 부모님 집을 팔아서 자신들 가족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7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언니랑 나랑 다단계를 열심히 해서
양쪽 부모님께 새집을 사드리면 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동안 제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따지고 계산도 안해보고 말한 그대로 믿었던 제 자신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왔고, 두 사람은 바로 고소 할테니 유치장 갈 준비하라며
갔습니다.
며칠뒤에 한번 더 찾아와서 당장 돈이 삼백만원이 급하다면서 내 놓으라고 소란을
피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확인할수 있는 내용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나중에 보여주겠다면서
돈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눕고 라면 사다 먹고...
결국...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고 차비 3만원까지 받아서 갔습니다.
그 뒤부터 팔백팔십만원에 달하는 돈, 사채 이자를 입금을 시켰고,
제 월급통장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서 월급날이면 그 돈을 자신들이 빼서
가졌습니다.
차비, 전기세 등도 제가 몇번 보냈습니다.
근데..문제는 제가 어찌되었던 돈을 보내줘도 계속 이천만원 타령만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낸 돈이 이자라 계산한다면
정당하게 이 돈이 이자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시켜 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동생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합의한 금액인 이천만원도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이정도 금액만 받으면 되겠다는것이 아니였냐...
네가 말하는 데로 카드빚이 나때문에 불어났다고 하는데
너도 5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그 돈도 카드로 돌렸을텐데
순전히 나때문에 카드를 돌려막은것 처럼 말하지 말아라...
돈을 보냈으면 그 돈을 이자로 썼으면 보여주고 설명을 해라
줘도 줘도 이천만원 애기를 한다면 난 이제 못믿겠다..
이러다가 평생가도 이천만원 애기할것 같아서 무섭다.
정산을 해 달라고 애기를 했더니
저보고 미쳤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그 길로 그 동생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금액인 팔백팔십은 원금을 보낸것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건 그건 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라고 한다면 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 주던지, 아니면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보내는 돈이 이자로만 계산을
해야 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보내는것을 중단했었던 것이었고
법정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틀리다는 이유로 31일날 고소인과 함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돈을 갚지 못한 제가 무조건 적으로 불리해져 가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사채 이자를 안주었던것도 아닌데...
정산을 해주면 얼마든지 상환을 할 의지가 있는데...
변호사님...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처음 돈을 빌렸을 당시 카드빚이 있었던 것이 제게 불리한 입장인가요?
성립이 된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구속이 되는건 아닌가요?
돈을 못준건..제 잘못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무조건 돈을 못준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것 또한 답답합니다.억울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쓰신 글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나, 공감(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단계를 같이 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조사담당자 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로지 진실에 기초해서 상세한 사정을 적은 서면(사건경위서 또는 탄원서)을 작성해 가지고 가시지요.
전 일반인인데여 도움이 될지 모르니 연락 주세여 016-9360-4248
지클님 개인적인 전화연락을 통한 조언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카페에 경험을 토대로 한 글을 남기시는 것 이외에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입금해 준 내역을 꼼꼼히 적고,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수사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 못하더라도 수사지휘과정에서 검사가 이를 이해하고 보완수사지휘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간순서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