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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많으셨지요. 건강유의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2011년에 지역단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여
별첨과 같이 작년 8.8 구본승, 최선의원 공동대표발의한
<강북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안>을 10월 초순 회기에서 첫논의하여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합니다.
130909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발의안,집행부의견 비교표).hwp
1. 의회 의원과 집행부와는 9/9(월)오전에 행정위원회 위원 간 간담회, 9/11 자치행정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제가 1차 검토한 조례안 내용을 올리니 보시고 댓글로 의견부탁드립니다. (표 중 맨 오른쪽 '의원 의견란'에 대한 검토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조례제정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느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1.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제정 현황
현 황: 주민참여를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2013.8.21현재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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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1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11. 7. 28 |
2 |
서울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
2011. 7. 28 |
3 |
서울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11. 6. 10 |
4 |
서울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10. 12. 30 |
5 |
서울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13. 6. 20 |
6 |
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11. 1. 13 |
7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12. 11. 5 |
8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05. 1. 5 |
9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07 7. 16 |
10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10. 3. 8 |
11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12. 11.5 |
12 |
인천광역시 남구 |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
2011. 3. 31 |
13 |
경남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09. 5. 6 |
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12. 4. 10 |
15 |
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09. 1. 5 |
16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
2013. 3.28 |
17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
2006. 11. 10 |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
2008. 10. 17 |
19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12. 10. 26 |
20 |
강원도 원주시 |
강원도 원주시 주민참여등에 관한 기본조례 |
2009. 10. 1 |
2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06. 11. 29 |
22 |
전남 함평군 |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007. 4. 30 |
23 |
전남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09. 5. 6 |
24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
2009. 10. 1 |
25 |
충북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11. 2. 28 |
2. 발의안/ 집행부 의견 대비표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없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구에 소재한 사업체 및 기관에 근무하는 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삭제)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의원발의안 유지 :강북구참여예산조례/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임시->사업체,기관 근무자도 가능함.
->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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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3조(기본정신)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구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제3조(기본정신)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구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없음 |
제4조(기본원칙) 주민참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관되고 구가 협력하는 ‘주민 주도의 원칙’ 2. 주민과 구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 협력의 원칙’ 3. 주민참여자치의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의 원칙’ |
(삭제) |
->의원발의안 유지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게 큰문제없기에 의원발의임을 감안하여 존치 |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삭제)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일부수용 일부수정가능 *최우선가치->중요한 가치 -> 수용가능
->의원발의안 유지 :최근 구청은 행정정보공개확대입장임.(법령 등으로 국한하지않아야)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없음 |
제7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참여위원회는 주민, 강북구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참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는 공모 절차로 선정한다. 위원 공모 시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 인원 수를 초과하여 공모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
제7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참여위원회는 주민, 강북구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제)
④ 검토필요 |
->의원발의안 유지 : 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은 조례에서 해야함(예;주민참여예산조례 10조 참조) ->의원발의안 유지 : 주민참여기본조례이기에 호선으로 위원장,부위원장선임토록..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자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2. 참여자치 기본계획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4.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자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2. 참여자치 기본계획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4.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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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요 *정기회를 년 2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 추가논의요
그 외 임시회 소집사항은 조례명시해야..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⑨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없음 |
제8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의 주민참여 계획 2. 공청회의 주민참여 계획 3. 구정평가의 주민참여 계획 4.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운영계획 5.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6.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7. 그밖에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
->일부수용 일부수정가능 *참여자치->주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것-동의못함.
->의원발의안 유지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삭제하는 것-동의못함.
다만, 1. 감사의 주민참여계획-> 삭제가능(관련조례가 제정되었기에)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9조(행정정보 및 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내용 중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9조(행정정보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
->추가 논의요 *2013.9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면 회의자료도 공개키로 하였음. -> 중복규정인지 확인 후 추가 논의요 |
제10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없음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11조(감사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감사 단계에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삭제) |
-> 수용가능 : 2012.11.2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됨. |
제12조(공청회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공청회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없음 |
제13조(구정평가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구정평가에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체평가, 종합평가, 주민평가 등의 구정 평가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한다. |
제13조(구정평가 주민참여) 구청장은 구정평가에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삭제) |
->의원발의안 유지: 집행부안대로라면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원발의안 유지: 구청의 공식적 평가자료는 공개됨이 마땅함.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14조(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토론회 또는 설명회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정책사업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16세 이상으로 한다. |
제14조(정책사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또는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토론회 또는 설명회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미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정책사업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19세이상 주민 5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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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안 유지 : 의원발의안에 큰문제가 없기에 존치해도 무방함.
-> 수용가능
->의원발의안 유지 :1)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도 200명이상인데 토론회,설명회 청구 수가 500인 이상은 큰 제약임. 2) 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상사자인 청소년참여 보장해서 주민참여조례 취지 살렸으면함.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③ 구청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회,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회 결과 및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회,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회 결과 및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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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견조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의견조사 방식, 결과 공포 등의 절차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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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일부수정가능 : 의원발의 중 ‘정책과 사업’으로 규정하는게 큰 문제없으니 존치요/ 그 외 수정가능
->추가 논의요 * 의원 발의안에 의하면 예산수반이 필수임. 추가 논의요 |
의원발의 조례(안) |
자치행정과 검토(안) |
의원의견(안) |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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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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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북구와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첫댓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조례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첨언하여, 이번 조례안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무엇이 변화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이 첨부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의견고맙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의의는 말로만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이뤄낼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에 주민참여를 실현할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실행결과를 평가하며 더나아가 추가할 주민참여제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계획 내용은 8조참조) 구체적인 참여제도를 규정한 조항중에는 정책사업등의 설명회 청구제(200명이상서명)가 이전과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민들에게 영향있는 구정사업에대해 큰 민원화될때 늦게나마 설명회개최되었으니까요.(주민의견조사 청구제도 변화를 이뤄낼수있을텐데.. 심의과정에서 어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