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비, 제연설비 정상 작동 확인부터” < 정부/공공 <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투데이 (safetoday.kr)
“아파트 화재 대비, 제연설비 정상 작동 확인부터”
“아파트 화재 대비, 제연설비 정상 작동 확인부터”, 연구소 의견
“아파트 화재 대비, 제연설비 정상 작동 확인부터” < 정부/공공 <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투데이 (safetoday.kr)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정 매뉴얼’ 배포
2023.12.28
12월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이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 예방은 물론 아파트 화재 발생시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1월 아파트의 구조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뉴얼 배포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12월28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강조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계단 및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연기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아파트 화재는 총 8233건으로, 1075명(사망 111명, 부상 9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40.37%는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6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연구소 :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겨울철에 건축물의 저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고, 그 이유는 겨울철 저층부 화재일 때 연기가 건축물 전체로 쉽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4월 초 행안부와 합동으로 관련 전문가 18명(소방청 8명, 행안부 2명, 민간전문가 5명, 한국소방안전원 2명, 국립재난안전원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를 구성했다.
전담팀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다.
또 화재 발생 아파트(계단식 및 복도식 구분) 현장조사와 입주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여부 등 대피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입구의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거나 또는 욕실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욕실의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라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선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연구소 : 겨울철에 자신이 사는 층보다 윗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계단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층보다 낮은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아예 피난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자.
아파트 화재시 대피 매뉴얼, 연구소 의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19에 구조요청을 할 때에는 세대 동, 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 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입주민용‧관리자용으로 구분해 제작해 배포함과 동시에 각 소방서에서는 내년 1월까지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경비인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연구소 : 겨울철에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화재경보 접수 후 오보인지의 여부에 무관하게 무조건 즉시 지상 1층의 출입문들(세대 출입문은 제외)을 개방하여 중성대 위치를 아래쪽으로 최대한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아파트관리 관계자들에 교육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장실험을 추진해 볼 것을 권해본다. 소방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Hot smoke test를 통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현장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Hot smoke test가 소방호스, 마스크, 보호복 등의 소방장비가 화재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스프링클러시스템/연기감지기/화재경보시스템 등이 실제 화재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는지, 건물 내 화재 대피경로/방화문/방화댐퍼 등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위한 목적 뿐만아니라 소방관들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또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파트별 준공연도,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적용 대상 여부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전국의 아파트 대상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서도 누구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매뉴얼’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축물의 구조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고 국민행동요령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습관적인 국민행동요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교육을 구체화하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열 과장은 또 “평상시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 및 불길과 연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도 아파트 화재의 경우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 피난‧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한 소방기술사는 “소방청이 마련한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도 중요한 데 소방청이 아파트 건축 설계, 감리, 시공 당시부터 철저하게 화재시 아파트 피난을 위한 제연설비 작동 여부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설명하고 제연설비가 무용지물이라면 화재시 제연설비 가동을 하지 말고 피난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연설비 설계, 감리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제연설비 실제 작동 여부, 설계 당시 목표에 맞게 작동되는 지 작동점검도 소방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이 정상이라고 서류만 제출하면 그냥 준공허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소방청, 소방서, 소방공무원들도 문제”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에 제연설비 설계도서가 비치돼 있는 지, 제연설비가 실제 정상 작동되고 있는 지 입주민 입회 하에 시연하는 법적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