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가단2382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판결요지】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를 의도로 승용차의 후방에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하여 오른편으로 추월한 후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가려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에서, 그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고, 비록 승용차가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에 우측 바퀴를 걸친 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9. 11. 【제2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나20984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09.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이C가 운전한 부산27모×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종합보험자이며,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기한 정부의 보상사업에 따라 소외 이C1이 무면허로 운전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 임C2(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이다.
나. 2007. 8. 23. 23: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세월교 편도 1차로에서 이C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여4동 방면에서 반여1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이C1이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우회전할 의도로 이 사건 승용차의 후방에서부터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해 와 오른편으로 추월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와 앞서려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앞쪽으로 미끄러지다 기둥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원위요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5,525,160원, 합의금 57,000,000원 등 합계 62,425,16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2. 9.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조정을 받았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20%,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심의조정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일단 구상금 62,425,16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의 과실이 없어 원고의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과실외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함)에는 피고가 위 구상금을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추월 및 운행이 금지된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한 후 운전조작 잘못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배상책임 및 구상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는 위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도 바퀴가 우측 도로가장자리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발생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우측 도로가장 자리선에 우측 바퀴를 걸친 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후방에서 뒤따라오다 추월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운행이 금지된 좁은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서면서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고 당시의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가장자리선의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했던 62,425,16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