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형 GA에서 근무를 하다 법인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수수료규정변경에 항의한 결과
강제해촉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대리점으로 이동시에도 조직붕괴시도자란 언급으로 코드가 6개월동안 정지된다고 한 걸 겨우 해결하여
코드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실적 저조를 이유로 그곳에서도 강제해촉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덯게 해야 하나요..? 적립된 수수료도 상당합니다.
두경우 모두 자필 동의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적립된 수당은 일단, 계약유지기간 보통 2년이죠. 그거 지난다음에 소송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적립한 수당자체가 위법성이 농후하구요... 자필동의서없이 계약해도 또 우깁니다. 계약유효하다고.. 그것도 민사소송감입니다. 강제해촉은 위법인데,GA 구조를 몰라서... 잘 설명은 못드리겠네요. 거기는 회사와 직원관계인지.. 회사와 해촉,위촉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험사와 동일한 고용구조이면 실적 저조 해촉은 위법입니다.
첫댓글 적립된 수당은 일단, 계약유지기간 보통 2년이죠. 그거 지난다음에 소송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적립한 수당자체가 위법성이 농후하구요... 자필동의서없이 계약해도 또 우깁니다. 계약유효하다고.. 그것도 민사소송감입니다. 강제해촉은 위법인데,GA 구조를 몰라서... 잘 설명은 못드리겠네요. 거기는 회사와 직원관계인지.. 회사와 해촉,위촉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험사와 동일한 고용구조이면 실적 저조 해촉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