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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억울한 사연 강제해촉의 연속입니다
무도21 추천 0 조회 272 09.05.23 15: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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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8 23:40

    첫댓글 적립된 수당은 일단, 계약유지기간 보통 2년이죠. 그거 지난다음에 소송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적립한 수당자체가 위법성이 농후하구요... 자필동의서없이 계약해도 또 우깁니다. 계약유효하다고.. 그것도 민사소송감입니다. 강제해촉은 위법인데,GA 구조를 몰라서... 잘 설명은 못드리겠네요. 거기는 회사와 직원관계인지.. 회사와 해촉,위촉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험사와 동일한 고용구조이면 실적 저조 해촉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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