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주) 소송에 대한 촉진3구역 추진위원회 입장 ■
1. 경과
가. 2005년 12월 22일 : 범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범전1구역추진위원회”라 함) 승인
나. 2006년 4월 1일 : 주민총회(컨소시엄으로 입찰한 대림산업(주), GS건설(주), SK건설(주)(이하 “시공자”라 함) 선정
다. 2006년 12월 22일 : “공사도급계약” 체결
라. 2007년 불상일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추진위원장 외 8인 연대보증)
마. 2008년 10월 24일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08 가합 20013, 부산고등법원 2009 나 9362, 대법원 2010 다 6888, 원고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 외 224명, 피고 : 범전1구역추진위원회) -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는 무효”, 2010년 4월 19일 최종 확정
바. 2012년 4월 27일 : 조합설립인가
사. 2012년 5월 17일 : 입찰공고
아. 2012년 7월 21일 : 총회(GS건설(주) 불참, 타 시공자 재선정)
자. 2017년 1월 3일 : 소송(부산지방법원 2017 가합 40033, 원고 : GS건설(주), 대리인 : 법무법인 해원, 피고 : 범전1구역추진위원회 외 8명, 청구액 : 약14억 및 이 금액에 대해 2012년 7월 22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6%,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
2. GS건설(주) 청구금액을 반환 책임
가. 민사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GS건설(주)은 소장에서 “상인인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비율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GS건설(주)의 청구금액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와 GS건설(주) 사이에 상사채권이라는 특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나. 범전1구역추진위원회와 GS건설(주)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제34조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건을 규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제9조(기한이익의 상실) 제3호에는 기타 “을”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GS건설(주)은 ①채권청구가능일인 기한이익을 상실한 날은 촉진3구역조합이 타 시공자를 선정한 2012년 7월 22일 다음날부터라고 하면서, ②갑제5호증 및 제6호증 채권채무확인의뢰서와 같이 2012년 5월 22일 조합이 GS건설(주)의 채권을 확인해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기한이익상실일과 갑제5호증 및 제6호증의 증거 능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 그러나 경과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대법원 2010 다 6888)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0년 4월 19일 확정”되었으므로, 시공자 선정을 원인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시공자 선정 무효가 확정된 같은 날부터 해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에 의한 시공자선정 무효 확정일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 제9조 제3호 규정의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중요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①기한이익상실일은 GS건설(주)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합이 타 시공자를 선정한 2012년 7월 22일이 아닌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0년 4월 20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5년 4월 20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어졌고, ②2012년 5월 22일 작성된 동일한 서식의 회신용 A10-7호 채권채무확인의뢰서 상 대여금액이 갑제5호증에서는 수기로 기입된 반면 갑제6호증에서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부경회계법인에 관한 주소 등이 수기로 기입되거나 없는 점, 금액에 대한 조합의 내용기입과 서명이 없는 점, 조합에서 발송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 법원에 제시된 중요 증거자료의 조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GS건설(주)이 제시한 서류는 증거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GS건설(주)의 계약위반 및 소송사기 의혹
가. GS건설(주)은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도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컨소시엄 비율에 따라 운영비 등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된 2008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추진위원회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의 대여를 중단(범전1협 제10-01-10호 공문 참조)함으로써 추진위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나. GS건설(주)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단지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협조를 완전히 중단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 더 나아가 GS건설(주)은 법원에 갑제5호증 및 제6호증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며 대여금 및 회계법인 일반사항을 임의기입하는 등 증거자료를 조작한 흔적 등이 있고, 해당 행위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될 수 있어 형사상 소송사기 적용여부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GS건설(주)이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월 3일은 임원입후보공고가 임박한 날이었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GS건설(주)은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촉진3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회사의 출입을 엄금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토지등소유자여러분은 촉진3구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직인생략)
첫댓글 gs가 자충수를 두는것같습니다
GS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수주하는 업체들 악랄합니다. 조합에서 서류를 잘 검토해서 계약서도 꼼꼼하게 챙겨야지 날강도 같은 놈들입니다. 대부분 재개발하다 중단된곳은 매몰비용을 몇십억씩 되어도 회사에서 손실처리하는 업체가 많은데 참 아쉽군요
GS에서 자살골을 넣었는데,
축하를 해야하는지? 위로를 해야하는지?
과거 추진위때 금전대차계약서가 있을것입니다.
약정사항을 잘 살펴보고 현명한 처리가 요망되는데요
GS는 딜 목적이 아닌가? 추측이 갑니다.
금전대여자가 그냥 넘어갈까요?
금전대차의 소송의 종국은 합의로 종료됩니다.
책임전가로 소송이 지연된다면 청산총회에 영향이 따를 수 있으니 대화하고 소통해서 통념에 상응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전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차용한 금액 14억원과 촉진3구역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 부분부터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전임 조합에서 진행된 일이라면 그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돈을 차용하고, 마무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문제 없겠지하고 넘겨서 요행히 넘어갈 사항이 아닐것인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았군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