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실시하기로 한 가석방 대상에 양심수는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8.15 가석방 방침을 발표한 13일 <민중의소리> 전화취재 결과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노동자 엄기준씨(
유성기업 노조)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11월 노동자대회 도중 연행.구속된 엄씨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며, 이미 4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엄씨는 올해 11월이 만기일이다. 그러나 엄씨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양심수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다음 사면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07년 8월 3일 현재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64명으로 이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는 앞서 밝힌 엄기준씨 뿐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가석방의 경우 사면과는 달라 행형성적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양심수들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모범수형자 688명(소년수 포함)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63명과 수용생활을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26명에게 혜택을 줬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25명, 학사고시 등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52명, 외부통근작업자 97명이 포함됐다.
현주건주물방화치상으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복역 중이던 A씨(42)도 형기가 많이 남았으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자격증 6개 취득, 교정작품 가구부분 특선 3회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과 원할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인정받아 명단에 올랐다.
재범이 우려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