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내용 정리
구분 |
1세대 1주택 |
1세대 다주택 |
취득세 |
부가세포함 |
취득세 |
부가세포함 |
12억 |
3% |
3.45% |
3% |
3.45% |
9억~12억이하 |
2% |
2.30% |
2% |
2.30% |
9억원 이하 |
1% |
1.15% |
2% |
2.30% |
적용시기 :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9월24일부터 소급적용)
(참고) 개정이전 내지 2013년 1월 1일..
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다주택 |
취득세 |
부가세포함 |
취득세 |
부가세포함 |
9억원 초과 |
4% |
4.60% |
4% |
4.60% |
9억원 이하 |
2% |
2.30% |
4% |
4.60% |
상가, 토지, O/T |
4% |
4.60% |
주택을 제외한.. |
[지방세 특례제한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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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취득세 감면, 24일 잔금청산 기준.. 9억이상. 다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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