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과 건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건축물 전문가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블로그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린 바 있죠.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 새로운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문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새로 만든 자격증인데요. 국가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종합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이미지=경기도시공사 블로그]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2013년 첫 시험을 시행했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축물에서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인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자격 시험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는데요. 1급과 2급 필기시험 범위 및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 필기시험 과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 건축환경계획
: 건축환경계획 개요, 열환경계획, 공기환경계획, 빛환경계획
· 건축설비시스템
: 건축 기계설비와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1급 실기 시험은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무가 시험 범위이고요.
[2급 필기시험 과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축법
· 건축 환경 계획 및 건축 설비 시스템
: 건축환경계획 개요, 열환경계획, 공기환경계획, 빛환경계획,
건축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이해 와 응용,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급과 2급에 차이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1급 응시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 관리, 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응시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 따른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5일간 총 40시간 이수하게 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은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시작해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첫 시험은 응시 인원 6,495명에 합격 인원 1,172명으로 합격률 18%의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죠? 하지만,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자격인 만큼 중요하고 멋진 일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내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늘 확인하고 아끼려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