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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활동보조인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 요구안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음. 이에 따르면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이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시급 8,209원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용역으로 볼 수 있음.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로 간주하여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야 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8,209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① 기본급 8,209원 + 주휴수당 1,642원 + 연차수당 698원 = 10,549원 ② 퇴직적립금 879원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1,055원 ※ 인건비성 금액 ① + ② = 12,483원 ※ ①을 수가의 75%라고 계산할 경우 수가는 14,065원. ※ 위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2017년 시중노임단가는 더 오를 것임.
그러나 2016년 수가가 9천원인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수가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재편할 것을 요구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① 기본급 8,209원 + 주휴수당 1,294원 + 연차수당 550원 = 8,314원 ② 퇴직적립금 693원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831원 ※ 인건비성 금액 ① + ② = 9,838원 ※ ①을 수가의 75%라고 계산할 경우 수가는 11,085원 |
[기자회견문]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문]
“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이 고립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의 정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에 입각해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으로 몰아 시장화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민간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조차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책정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는 9000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6,800원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2016년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6800원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미친다. 활동지원기관은 남은 2200원의 운영비로 보험료, 코디네이터 등의 인건비, 활동보조인 교육비,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운영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종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중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법조차 지킬 수 없도록 수가를 동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동결 방침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삶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단지 숫자로만 취급하는 기획재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 예산안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행정부를 통제할 의무를 가지며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그리고 활동보조인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입법취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라!
2016년 10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